알바 아르바이트 구직전 체크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알바 아르바이트 구직전 체크사항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하기
최저임금 확인하기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 가능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
보건증: 식당 등 음식 관련 업종에 일할 경우에 필요하다. 보건소 가서 3,000원 내면 약 4일 뒤 받을 수 있다. 발급에 더 오랜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알바하기 전에 미리 받아놓자. 음식 관련 업종이 아닌 다른 알바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보건증과 건강진단서는 엄연히 별개이다. 검사 항목부터가 다르다.
주민등록등본 준비하기
통장사본 준비하기
청소년이라면 위 사항에 더해 아래와 관련된 정보들도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15세 이상, 중학교 이하 미재학자만 근무 가능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기록사항 증명서 확인하기
유해업소 고용 원천 불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음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 수령 가능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또는 1주일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밤 10시~아침 6시에는 근무 불가
아르바이트 전 기초적인 노동법은 알고가자. 적어도 자기 권리는 스스로 알아야하며 부당한 대우는 행정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줄 알아야 한다. 구글에 '아르바이트생', '노동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보기좋게 작성된 페이지들이 쏟아진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무료 노무사 이메일상담이나 법대생 괴롭히거나 노동부 전화상담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는 사실 '최소한의' 준비이며 평생 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싫다면근로기준법을 시간내서 공부하자. 각종 수당은 필히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법을 역이용 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한다. 배운 위키러라면 꼭 사장님보단 더 잘 알고 일하자. 특히 악덕 고용주들은 역관광이 무서워서 젊은이들은 불만에 가득찬데다 뺀질거리기나 한다.라며 젊은 사람 채용을 꺼리는 곳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장들의 아량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강제사항이다. 차후 체불이나 최저시급 미준수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니 만큼 되도록이면 작성해서 한 부 가지고 있도록 하자. 단 학교 근로장학생 등의 형식일 경우 그냥 신상정보만 등록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관련링크
-
http://doumialba.com
115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