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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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야간은 주간임금의 150%로 13080원이다. 2012년 7월 1일부터 수습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단, 이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한정이고 1년 이상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은 10% 덜 지불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 가길 바란다.
시급이나 일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그 알바는 불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자기 할 공부 하고 쉬면서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편의점, 독서실, PC방, 독학재수학원, 학원 조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곳의 고용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범죄자.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협의했더라도 그 협의 자체가 불법이므로 얄짤없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면 그 차액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다.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보았든 간에 최저임금은 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 이게 대세고 고발하면 돈은 받을 수 있지만 바로 해고다. 신고하기도 귀찮고, 일도 많을 것 같고, 착취당하기도 싫다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는 게 좋다. 고용노동부도 어이가 없는게 경찰처럼 범죄 행위 자체를 신고받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실 관계와 피해자 인적 사항을 신고받아야 움직이기 때문에 무기명 신고도 불가능하다.
알바채용 사이트에서 급여협의라는 용어를 내세울 수 없게 되면서 명목상 '최저시급'을 준다고 써 놓지만 면접에서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일은 많이 시키면서 최저시급을 안 주는 사장은 대개 근로자 행복과 자발성 사이의 관계나 효율성 임금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 갈등 생길 일이 많을 것이다.
일이 많은 곳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착취당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경우 증거를 수집하면서 일하다 나중에 그만둘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재깍재깍 처리해준다.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불법적인 곳이고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최저임금 문제는 크게 터뜨릴 수 있다. 단순히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 뿐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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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umial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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